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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조회수
589
내용
2020-01-16 장례식장을 다녀오다 술에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되어있는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차주와 통화는 불가했고 본인이직접... 경찰에신고하였습니다.. 
측정결과  0.169란수치 가 나와 면허 취소 될거라고하셨고  1월27일 경찰조사를 받기로하였습니다.
현재 피해 차량과 합의는 끝난상태이며..  본인은  얼마전 심장수술을 하신 어머님과 단둘이살고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면허 구제 방법과
벌금을 낼돈이 없는데 혹시 집행유예를 받을수있는방법과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

    운전이 생계수단인 경우에는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주장하며 면허정지정도로 감경을 호소할 수 있겠으나 만만치 않아보입니다. 벌금대신 집행유예를 해달라는 청구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약식명령절차로 진행된다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크고 그나마 검사가 정식기소를 했다면 집행유예를 기대해볼 만합니다.

    4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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