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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 가처분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1. 필요 서류

    (1) 부동산가압류 신청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통
    2.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3. 각종 계약서 사본(차용증서 등) 또는 공증 정서 사본 1통
    4.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통
    5.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 1 통
    6. 가압류 신청진술서 1통
    7.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 세금납부 영수증(등록세, 교육세), 수입인지, 대법원 수입증지, 송달료납부서

    (2) 유체동산가압류 신청
    1.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1통
    2. 차용증서 (각종 계약서 사본 등) 1통
    3.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 인등기부등본 1통
    4.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 1통
    5. 가압류 신청진술서 1통
    6. 지급보증위탁 계약문서, 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 등

    (3) 채권가압류 신청
    1. 채권가압류신청서 1통
    2. 차용증서 (계약서 사본 등) 1통
    3. 내용증명우편 1통
    4.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통
    5.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 1통
    6. 가압류 신청진술서 1통 7.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 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 등

    (4) 자동차가압류 신청
    1. 자동차가압류신청서 1통
    2. 차용증서 (각종 계약서 사본 등) 1통
    3.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원부 1통
    4.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통
    5.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 1통
    6. 가압류 신청 진술서 1통
    7.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 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 세금납부영수증(등록세)

  1. 2. 관할법원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원칙적인 관할법원임. 본안을 관할하 는 법원이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1심 법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결국 채무자의 주소지(거 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칙적인 본안법원이 됨.

  1. 3. 신청비용

    가압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 인지대 2. 송달료 3. 보증보험료 4.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부동 산가압류) 5. 집행관 수수료(유체동산가압류) 등이 들어감.
    (1) 인지대
    가압류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함.

    (2) 송달료
    당사자 1인당 3회분 즉, 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일 때는 18,120원(3,020×2인×3회분=18,120원)을 내야 함. 단, 시ㆍ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수×1회분의 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하여야 함.

    (3) 담보제공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하여야 함.

    (4) 등록세 등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구 · 군청에 제출하여 가압류 할 금액의 0.2%(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 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함.
    2. 자동차 · 선박 가압류의 경우 등록세액은 1건당 7,500원, 건설기계와 항공기의 경우는 1건당 6,000원 이 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임. 단, 자동차 가압류의 경우 교육세는 내지 않음.

  1. 4. 신청절차

    (1)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1. 미등기부동산이라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압류 할 수 있음. 가압류는 법원이 가압류기입등기촉 탁을 하면서 동시에 보존등기 기입촉탁을 함으로써 보존등기를 한 후 보전처분기입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2.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즉시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즉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에 채무 자 및 그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와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발급한 재산소유증명서 (단, 건물표시 및 소유자표시가 있어야 함)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이 밖에 ㉠ 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채무자 및 그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서류를 ㉡ 미등기토지ㆍ건물의 경우에는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제출하여야 하고 ㉢ 그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4. 채권자는 공적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다 만, 미등기건물의 경우에 그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가압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참고 ㆍ 건축중인 건물 즉 완성은 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미등기건물인 경우에는 가압류 할 수 있음. 다만, 신축중인 건물로서 아직 건물로서 인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도 미등기부동 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도 없으며,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으로도 되지 않으므로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ㆍ 이와 같은 건물의 보전처분의 등기촉탁은 그 건물의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보전처분기입등기가 이 루어 지도록 하고 있음.

    (2) 채권가압류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가압류집행에 착수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후 채무자에게 송달절차를 취하고 제3채 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가압류 효력이 발생함.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 시에는 집행불능으로 종료처리 됨 을 유의하여야 함.

    (3)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채권자는 가압류결정을 송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유체 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내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집행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면 집 행을 위임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