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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

제목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작성자
대법원
조회수
3232
내용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결혼 한 사람이 또 혼인한 경우 즉 중혼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민법 규정을 들어, 혼인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한 경우, 즉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혼인 상대방이 행방 불명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특별한 경우에는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사안의 개요

▶ 몽골 교포인 피고 이○○는 2001. 1.경 소외 강○○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강○○이 집을 나가 행방불명되자 피고 김○○와 2003. 1.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

▶ 피고 김○○는 2005. 9.경 원고와 위 피고 소유의 00무0000 자동차에 관하여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의하면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피고 이○○는 2005. 11. 10. 위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최○○을 충격하여 외상성 뇌출혈,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위 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 피고 이○○는 원고의 피보험자인 피고 김○○와의 사실혼관계를 주장하며 원고에게 보험사고로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이○○가 소외 강○○과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음을 들어 사실혼관계를 부인하며 보험사고처리를 거절하였다.


▶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간주하여 2007. 9. 28.경 피해자에게 보험금 49,189,94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분담금 15,083,79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피고 이○○를 보험약관에서 예정한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한다 하여 원고에게 예상치 못했던 사고위험이 특별히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이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 제2심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피고 이○○와 강○○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피고들의 혼인생활을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 이○○가 이 사건 특별약관상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한다.

-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민법 제816조)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판단

- 피고 이○○의 법률상 배우자인 강○○이 집을 나가 행방불명됨으로써 그들의 혼인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고, 피고들은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사실혼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객관적․획일적인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중혼적 사실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피보험자에서 배제하려고 하였다면 이 사건 특별약관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를 명시하였어야 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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