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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

제목

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작성자
대법원
조회수
6397
내용

☞ 물음)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답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으로서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나 그 밖에 이혼을 조기에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제6조(이혼숙려기간의 단축·면제)


 ①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신속히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의사확인까지 필요한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사유를 소명하여 사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담당 판사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상담받은 날부터 7일(상담을 받은 경우) 또는 사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상담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내에 새로운 확인기일의 지정 통지가 없으면 최초에 지정된 확인기일이 유지된다.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3호 2009.07.20 개정)

 

대법원 뉴스레터 제79호 : 201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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