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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당의소 소송

조회수
575
내용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8년된 채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가압류한 건물이 경매후에 배당명단에 있습니다
2. 하지만 차순위 채권자가 가압류 후 5년동안 본안소송을 안했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소를 걸었습니다
현재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취소에 대한 소는 제기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3. 변호사 상담을 해보았는데 가압류 취소 판결 전에 빨리 본안소송을 한후 판결문을 받아 배당금을 수령하면 된다던데 가능한 걸까요?
4. 혹시 근저당권자가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한후에 배당에 대한 원인인 가압류가 취소됨으로 해서 배당에 대한 다른 소를 제기할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고견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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