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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해죄

조회수
673
내용

안녕하세요.

상해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친한 동생이랑 술 자리 중

서로 말다툼이 있었는데 욱 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제가 싸대기 5대 정도를 때렸습니다.

그 후 동생은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였고.

그 다음 날 동생은 저에게 술김에 고소를 하였다.

어제 말 실수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 을 하였고 저도 때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서로 좋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는 진술은 한번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형사님이 저를 상해죄로 진술을 받으셨고 저는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동생이 술 먹고 진술할때 강력히 처벌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상해죄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후 동생이 두번째 진술을 할때 형을 처벌 하고 싶지 않다 술 먹고 감정이 상해서 강력히 처벌을 해달라고 한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이 합의서도 썻구요.

동생이 진단서 제출 한 것도 없고 목 부위에 살짝 까진 상처만 조금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집행유예 기간 이긴 하나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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