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법률상담
- 제목
-
공동명의를 개인명의로 전환시 문의
- 조회수
- 16854
내용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이 늦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공동 명의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할 경우에 관한 답변
1. 구비 서류
가. 넘겨주는 사람
-등기 권리증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포함) 1통
-인감도장
나. 넘겨받는 사람
-주민등록 등본 1통
2. 세금 관련 사항
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 분할의 경우
-이혼을 원인(재산분할)으로 한 소유명의 변경은 취득세
와 양도세, 증여세가 면제됨. 다만 등록세는 부과됨
-사안의 경우 지분이 2분의 1이므로 과세표준액은 6천6백만
원임. 따라서 등록세, 교육세, 증지, 채권 포함 공과금은
총 145만원이 소요됨
나. 이혼 원인이 아닌 단순 증여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함
-사안의 경우 취득세 132만원, 등록세 등 공과금 145만원
기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문제됨
다. 결론
사안의 경우 지문상 이혼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혼신고와 동시에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명의
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법무사 수수료 및 걸리는 시간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도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등기 소유 기간은 2~3일 정도 소요됨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이 늦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공동 명의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할 경우에 관한 답변
1. 구비 서류
가. 넘겨주는 사람
-등기 권리증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포함) 1통
-인감도장
나. 넘겨받는 사람
-주민등록 등본 1통
2. 세금 관련 사항
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 분할의 경우
-이혼을 원인(재산분할)으로 한 소유명의 변경은 취득세
와 양도세, 증여세가 면제됨. 다만 등록세는 부과됨
-사안의 경우 지분이 2분의 1이므로 과세표준액은 6천6백만
원임. 따라서 등록세, 교육세, 증지, 채권 포함 공과금은
총 145만원이 소요됨
나. 이혼 원인이 아닌 단순 증여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함
-사안의 경우 취득세 132만원, 등록세 등 공과금 145만원
기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문제됨
다. 결론
사안의 경우 지문상 이혼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혼신고와 동시에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명의
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법무사 수수료 및 걸리는 시간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도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등기 소유 기간은 2~3일 정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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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삼형제의 공동명의 건물을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계약서 등등 모든걸 한명한테 맡겨 두었는데
29 일전
그러면 맘대로 명의 변경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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