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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아이들 친권행사자를 전 남편으로 정했는데 친권행사자를 본인(아내)으로 바꾸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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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혼하면서 아이들 친권행사자를 전 남편으로 정했는데 친권행사자를 본인(아내)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따라서 위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인 부모 일방(아내)은 친권자인 다른 일방(전 남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협의에 의한 친권자 변경도 가능하였으나 2005. 3. 31. 민법 개정으로 이제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서만 친권자가 변경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 : 부모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친권자변경심판 청구)


관할 : 상대방(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비용

   - 인지 : 사건본인(미성년 자녀) 1인당 10,000원

   - 송달료 : 당사자수 × 12회분(기본 73,440원)


준비서류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서

     (가정법원 종합접수실 또는 홈페이지에 양식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상대방 및 미성년 자녀)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및 상대방) 각 1통

   - 기본증명서(미성년 자녀) 1통

   -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상대방 및 미성년 자녀) 각 1통

 

대법원 뉴스 레터 제107호 2012. 2. 9. 기사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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