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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틀에서 물이 새는데 매도인에게 공사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조회수
950
내용
안녕하세요

매수 후 첫 비가 엄청 내리는 날 베란다 창틀에서 물이 새어, 집안으로 흐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통해서 매도인에게 실리콘 코킹 관련 수리 비용을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최저로 잡은 보수비용에도 못 미치는 비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실리콘을 완전히 뜯어내고 수리하는게 아닌, 덧방으로 바르는 형태로 보수를 얘기를 합니다.

베란다에 결로 등을 대비해서 세라믹 탄성코트까지 했는데, 비로 인해서 그것까지 다 떴습니다.

와이프는 최저 실리콘 코킹 비용과 탄성코드 수리비용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멋대로 금액을 매도인에게 알려줬고, 탄성코드 뜬 사실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비용은 57만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매도인은 30만원만 제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매수 시에 전달하지 않고, 심지어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부동산 문제일까요?

비만 오면 집에 물이 들이쳐서 하루라도 빨리 수리가 필요한 상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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