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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능여부 문의]당사 제도 운영 시 등기 절차 및 리스크 최소화 관련

조회수
523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모 기업에서 대리점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건주입니다.

 

현재 당사의 제도 중 법률상담을 요하는 건이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 송부드립니다.

해당 사항의 상담 가능 여부 및 예상 상담비용을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 방문 상담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주 드림.

 

 

<상담 목적>

당사(임차인) 명의 계약 후 대리점(사용인)에 사무실을 지원해주던 제도가 위장도급 Risk로 인해

대리점(임차인) 직접 계약으로 변경 예정. 이와 관련한 고려사항 문의

(, 당사 입장에서 대리점에 보증금을 지원하다가, 대여금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변경됨)

 

<상담 관련 배경>

- 원활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 목적물에 당사 명의 근저당 혹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계약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등기의 우선순위는 유지하고자 함

- 위장도급 Risk 최소화하여 향후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상담 희망 내용>

- 계약 및 등기 절차 관련: 임대차 계약 승계, 당사 명의 근저당을 대리점 명의로 이전(근저당권/전세권 이전등기),

대리점의 보증권반환채권에 당사가 채권담보권등기 설정(부기등기)

- 리스크 최소화 관련: 대리점의 대여금 오용 리스크 방지 방법, 대여금 제도 운영 과정 중 발생할 위장도급 리스크 최소화 방안,

대리점-임대인 간 임차계약에서 당사의 개입 가능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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