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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양도와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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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

①상속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닐 것. 동일세대원일 경우 피상속인 사망 전에 세대를 분리할 것. 배우자는 세대분리하더라도 동일세대원 간주

② 상속주택이 두채인 경우 비과세는 그 중 한 채만 해당. 대상이 되는 주택은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이고 보유기간이 같다면 거주기간, 상속일 현재 거주하던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순으로 결정.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여러 채의 상속 주택 중 어느 한 채를 상속받는다면 위에서 설명한 순서에 의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주택을 상속받아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③ 2주택 중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여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일반주택을 양도한다고해서 무조건 비과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양도하려는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3년보유(2년거주)요건에 해당되어야만 함.

④ 1세대 1주택요건에 해당된다고 해도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됨.

상속주택이 한 채이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엔 공동으로 상속 가능.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엔 지분이 가장 많은 자, 만약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엔 상속일 현재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자 그리고 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결정.

지분이 가장 적은 자 등이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공동상속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보유(2년거주)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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