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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제목

상법 및 공증인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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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상법,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개정사항 요지

1. 유사상호등기 규제 폐지(상업등기법 제30조)

○ 종전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었으나,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도록 개정됨

2.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 폐지(상법 제329조 제1항 삭제)
○ 종전 자본금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최저자본금제 폐지됨

3.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의 특례
○ 정관 공증 면제(상법 제292조 단서)
이 규정은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준용됨(상법 제543조제3항)
○ 의사록 공증 면제(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단서)
○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체 가능(상법 제318조제3항, 상업등기법 제80조11호단서)

4.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경우의 특례
○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 허용(상법 제363조제5항)
○ 이사의 수 3명 미만 가능(상법 제383조)
종전자본금 총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상향됨
○ 이사가 2명인 경우 이사회제도 폐지(상법 제383조)
○ 이사가 2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함(상법 제383조)
○ 1인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인이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기능을 주주총회 또는 각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담당함(상법 제383조)
양도제한주식의양도시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경업금지,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신주의 발행결정,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결정, 준비금의 자본전입, 중간배당의 경우 종전 이사가 2명인 경우에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으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함

주주총회소집결정권한,업무집행결정권(지배인 선임.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 등의 경우 종전 이사가 2명인 경우에 이사회의 권한이었으나, 각 이사(또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이 있음

○ 감사 선임의무 면제(상법 제409조제4항)
감사선임 여부를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함. 다만 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함
○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체 가능(상업등기법 제82조5호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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