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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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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인)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 되고 대위자(차순위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로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신청정보) ①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및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목적은 "○번 저당권 대위"로, 등기원인은 "「민법」 제368조제2항에 의한 대위"로, 그 연월일은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경매대가의 배당기일"로 표시한다.

제4조 (첨부정보)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집행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면허세 등) ①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매 1건당 3천 원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매 부동산별로 3천 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등기실행절차) ①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대위등기의 목적이 된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② 등기관이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48조의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매각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내용과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등기기록례)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부 칙

이 예규는 2011. 10. 13.부터 시행한다.

별지 :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따른 등기기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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