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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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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07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인)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 되고 대위자(차순위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로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신청정보) ①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및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목적은 "○번 저당권 대위"로, 등기원인은 "「민법」 제368조제2항에 의한 대위"로, 그 연월일은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경매대가의 배당기일"로 표시한다.
제4조 (첨부정보)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집행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면허세 등) ①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매 1건당 3천 원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매 부동산별로 3천 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등기실행절차) ①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대위등기의 목적이 된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② 등기관이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48조의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매각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내용과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등기기록례)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부 칙
이 예규는 2011. 10. 13.부터 시행한다.
별지 :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따른 등기기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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