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률 및 판례

제목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때 특정 내용을 계약서에 안썼을 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58
내용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업자가 분양 당시 약속한 내용은 이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아파트 분양 계약시 청약을 유인하기 위해 한 광고나 설명이이라도 이후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를 상가나 오피스텔로 확대 적용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모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받은 강모씨등 34명이 분양사를 상대로 낸 회원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강씨 등은 모 타운 내 오피스텔 또는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분양사로부터 3천만원대의 스포츠센터 평생회원권을 제공을 약속받았다. 그 후 분양사는 스포츠센터 약관이 수정되어 매매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는 못하고 단순히 이용만 가능하도록 권리가 제한된다고 했다.

그러자 강씨 등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계약서에는 스포츠센터 특별회원구너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회원권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