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률 및 판례

제목

민법상 성년 나이 19세로 하향조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690
내용
민법상 성년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된다. 또 고령자와 성년 장애인을 위한 각종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고,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후견법인 활성화를 통해 후견의 전문성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후견범위도 재산상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이전 등 신상보호까지 확대되고, 후견인의 권한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후견감독인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법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민법 총칙편과 친족편 등 115개 조문을 개정(신설조문 포함)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안했다. 지난 2월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를 발족시켜 반세기만의 민법 전면개정에 나선 이후 첫 작품이다. 법무부는 이달 중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2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우선 민법상 성년을 20세에서 19세로 낮췄다. 지난 2005년 투표권의 기준이 되는 선거법상의 선거권자 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졌을 뿐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도 만 19세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따라 만 19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없이 결혼은 물론 독자적으로 유효한 매매계약 등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후견인제도를 고령자와 성년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현행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해 실시되는 후견제도를 각각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으로 명명하고, 보호대상도 심신상실 등 중증장애인에서 고령에 의한 경우와 성년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속재산 문제 등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특정후견’제도를 신설하고, 본인 스스로 후견인과 후견범위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도 도입했다. 특정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이 행위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후견인의 현존 능력을 활용한 새로운 제도다.

개정안은 또 현행 1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후견인의 수를 복수로 확장하고 후견인의 순위까지 법정되어 있는 규정을 고쳐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선임하도록 했다. 특히 배우자, 일정범위 친족 등 자연인에만 국한하던 후견인의 자격을 법인까지 확대했다.

후견내용도 지금처럼 재산행위 중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외에 생활·의료·복지 등 신상보호까지 가능하도록 해 피후견인의 생활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 후견권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명무실한 친족회 제도는 폐지할 방침이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사무에 대한 감독은 물론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가 상반될 경우 직접 대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추진과 함께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등 성년 후견제 시행을 위한 제반 법령개정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