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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

제목

혼인생활의 의사는 없으나 혼인신고에 대해서는 의사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 여부

작성자
대법원
조회수
2431
내용

부부생활을 할 생각은 없으나 필요상 혼인신고만을 한 경우,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10므574 혼인의 무효 (가) 파기환송
◇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 여부(적극)◇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필리핀 국적의 피고가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원고와 혼인신고에 이른 경우 원․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혼인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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