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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

제목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부터 받을 임대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작성자
대법원 뉴스레터
조회수
4489
내용

☞ 물음)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에 채권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제3채무자가 집주인과 채무자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것은 아닌지, 전세보증금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하여도 답변해주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답변)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91조에 의하여 소정사항의 진술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민사집행법 제237조 소정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최고신청서에는 정부수입인지 500원(송민 91-1)을 붙이고, 따로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봉투(우표 첩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진술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한 때에 이 진술서를 가압류신청사건의 기록에 편철하여 두는 것으로 족하므로(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음) 진술최고신청을 한 후 상당기간이 지나면 채권자는 기록을 열람하여 제3채무자의 진술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최고에 의하여 진술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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