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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

제목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및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작성자
대법원 판례
조회수
5508
내용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1 회사에서 1996. 11. 1.부터 2008. 4. 10.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4. 8. 9. 설립된 소외2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소외2 회사는 소외1 회사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였다.

▶ 피고는 2002. 11. 4. 원고의 은행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 피고는 "피고가 2002. 11. 4.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3. 1.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3. 31.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그 대여금의 원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원은 2008. 4. 16. 원고와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 원고는 2008. 5. 16.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그 이의신청기간의 만료일인 같은 달 30.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같은 달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위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무상지원금이라는 이유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믿기 어렵다거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 제2심

-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

- 원고의 항소를 인용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판단

- 대여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이 판단은 정당하다.

- 피고의 상고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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