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온라인법률상담

제목

상담사례 : 부친이 빚은 지고 사망하였으나 생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수익자를 자녀로 해놓은 경우, 이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되어 부친의 빚을 갚는데 사용되어야 하고, 자녀들이 가질 수 없는지?

조회수
1809
내용

 

결론적으로 생명보험을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2000다31502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