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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회수
2383
내용

 

 

 

 

(이하는 대법원 뉴스레터 121호. 2012. 9. 13. 게재된 내용임)

 

● 물음

아버지가 많은 부채를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양자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 답변

상속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하면 여전히 상속인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부모 등 피상속인이 거액의 채무를 진 채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은 채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러한 채무를 면하는 방법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한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동조 제3항)

 

상속 포기가 수리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망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만, 책임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집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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