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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미성년자명의로 수령가능??

조회수
3331
내용

질문 내용이 많고 장황하여 서면으로 온라인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간략하게 답변드리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가까운 법률 전문가를 찾으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1)아버지가 지신 채무를 면제 받으려면 어머니는 한정승인.저는 상속포기 요렇게 하면 면제 받는다고 들었습니다.정말 확실한지?면제 받는 기간은 통상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아버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그 심판 및 수리 기간을 넉넉히 잡아 두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들이 상속포기하고, 어머니가 한정승인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므로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2)만약 1번이 확실하다면 먼저 제가 할일은 우선순위가 어머니는 한정승인 저는 상속포기를 먼저 해야되나요?아니면 보험금 수령신청을 먼저 해야하나요?

 

 

어머니 한정승인과 아들의 상속포기를 동시 신청하되 서류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어머니는 한정승인하고 저(미성년자)는 상속포기 해야하는데..법정 대리인을두어야 하나요?

만약 법정 대리인을 둘시 친권자인 어머니는 사망보험금 수령시 보험사에 대리인 자격이 없는건가여?

 

 

어머지가 친권자이므로 후견인을 둘 필요는 없고,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이므로 보험 수령을 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3)보험금을 수령 한다면 상속세를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아버지 재산: 퇴직연금 1억.사망 보험금9억.3년전 금융기간 대출 3억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아드님의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상속 재산에 해당하나,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상속세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질문4)보험금을 수령 한다면 미성년자인 제가 수령하고 어머니가 관리하면 되는데..친권자인 어머니가 신청해서 저의 명의(미성년자)로 되어있는 통장으로 수령신청하면 보험사에서 입금 되는지?

 

이 부분은 보험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5)어머니는 현재 거액의 신용불량 상태라 퇴직연금을 지급 받아도 압류가 들어 갈거 같습니다.

요거를 저한테로 옮길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퇴직연금은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아버지의 대출 빚이 3억을 그 퇴직연금으로 변제하셔야 할 것이므로 압류의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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