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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권자 경매사건

조회수
891
내용

도와주세요 ㅠㅠ
다가구 원룸 투룸 건물 전세권자입니다.
2018년 3월 7일 전세계약 만기일인데 집주인이 아직까지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해두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6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채권자는 진해농협입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어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3일에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말소로 경매가 취하되었다고
합니다.

문의사항
1. 진해농협에서 경매 취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현재 경매가
취소되었다는 건가요? 1순위가 진해농협인데요 저는 최우선변제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인데 지금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ㅠ

2. 법원 : 마산지원, 사건번호: 2019타경8005
종국결과 취하라고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 저희같은 전세권자는
어떤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법무사를 찾아가도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도 않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를 찾아가면 법률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 관리자

    2순위자로서 경매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1순위에게 모두 배당되고 2순위자에게 배당가능서이 없다면 무잉여로 인해 경매신청이 기각될 여지가 있으나 일단 경매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경매절차에 들어가면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염가로 처분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농협이 경매를 취하한 것도 채무자가 일정정도 변제를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4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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