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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재외국민 주민등록말소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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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주한 재외국민은 국내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어, 재외국민이 국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부동산 매매ㆍ금융 거래 등 국내 자산관리와 행정기관 관련 업무처리에 불편이 많고,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 동포와 행정적으로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또한 증가하고 있는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여,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향상시키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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