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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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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의 임차가구에 대하여 월 11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저소득 자가 가구에게 수선유지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주거급여법에 제정되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바, 이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제정]
◇ 제정이유
주거급여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와 저소득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비로 하고,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며,
그 밖에 임대차계약 등의 신청조사ㆍ확인조사, 임차료의 지급 중지, 보조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용, 금융정보 등의 제공, 주거급여의 부담,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금융정보 등의 누설 등에 대한 벌칙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함(안 제5조).
라. 임차료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은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며,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7조).
마. 수선유지비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은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8조).
시행시기 2014. 10. 1.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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